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정한수염고래203
단정한수염고래203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기간 : 6개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

급여 : 기본급 196만원 / 식대 20만원

▪︎점심식사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식대의 경우 2024년도부터 식대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부만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전부 포함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간급 외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3년까지는 일정 금액을 감액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복리후생성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의 경우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