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기간 : 6개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
급여 : 기본급 196만원 / 식대 20만원
▪︎점심식사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네 식대의 경우 2024년도부터 식대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부만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전부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간급 외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3년까지는 일정 금액을 감액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복리후생성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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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의 경우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