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정시변경과 더불어 신고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진행을 현장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제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