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상 = 통상임금의 100/100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항상 연장근무에 대해 계산할 때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했습니다.
(예시) 1시간 연장근무 × 1.5 = 1.5시간
근데 50/100 이면 50 ÷ 100 아닌가요? 계산해보면 0.5 로 답이 나오는
헷갈립니다.. 0.5로 계산해야하는지 1.5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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