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산재미가입사업장이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못받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세한 개인사업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산재미가입사업장일 수도 있다던데요. 이런경우 산재처리는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도 우선 산재처리 가능하고
사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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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치료비 등의 보상의 5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함),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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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 처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