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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람들 중에 산재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는겁니다

회사 사람들 중에 산재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는겁니다 저는 족은 지식있어 사고난이후 월급3개월치 평균내써 월급정하고 상여금 명절나는것 휴가 성과금 포함에서 70%나온다고 유튜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좀이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확한 정보아니면 내가 거짓말 챙기가 되잔아 맞은겁니까 답변해주시면 무조것 좋아요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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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받는다면 근로자에게 공단이 각종 보상(휴업급여(평균임금 70%), 요양비(치료비, 이송비 등), 장해급여)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를 당할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이어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휴업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질의에서와 같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며,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산재로 처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다면,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