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중에 한달 휴무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알아본 내용으로는 1년중 80% 근무 충족이 되면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인원이 있는데,
한달을 통으로 휴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날짜 계산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휴무를 하였더라도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1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휴무하였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개근하는 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하루라도 출근치 아니하는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력상으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0%이상 출근하였어도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직 상태는 유지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 1년간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개근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1일 미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1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한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통으로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1년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5개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