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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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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국민연금 함께 수령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예상보다 퇴사를 미루게 될 것 같아 국민연금 수령할때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둘 다 함께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60세 이상부터 더 넣었을 때 63세부터 연금수령을 받으시는데 그게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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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시에 수령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함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고, 국민연금은 매년 01월분 연금을 수령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서로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추가 납부 시 월 연금액이 약 15만 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63세부터 받으실 연금액이 증가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과 함께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