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로 채용 예정이고 일 8시간 주 40시간 채용으로 4대보험 가입할 예정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호봉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 사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염두에 두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