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한결같이날렵한케첩

한결같이날렵한케첩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특별 조항에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자연스러운 종료로 인한 퇴거 시에도 임차인이 반드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 퇴거하는 것은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가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완료한 후 퇴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마다 답변 내용이 달라서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서 조항은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보이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대차 기간도고 2년이 연장되는 것인데 그 기간 전에 해지하는 것이라면 법에 의한 해지라고 하더라도 위 특약이 적용되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