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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웅장한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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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직원의 근무 시간에 관련 질문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적은 날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고,

손님이 많은 날에는 예전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더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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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근로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조기퇴근하는 시간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사업장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