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직원의 근무 시간에 관련 질문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적은 날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고,
손님이 많은 날에는 예전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더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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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근로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조기퇴근하는 시간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사업장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