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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

아파트 임대인. 두번째 재계약시 계약금 관련 문의.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처음 전세금을 6억 5천에 임대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5억에 전세금을 낮췄습니다.

이번에 또 전세 갱신이 다가오고있는데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임대차 3법에 따라 5%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4년은 이미 살았고 추가적인 계약이니 5프로 제한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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