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덕망있는물소261
덕망있는물소261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합의금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면 못 받는데 병원치료비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일해도 휴업급여와 별개로 당사자에게 합의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보통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 병원비로 이해하시면 되며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 중에 있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문제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문제로 관련하여 공단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로 인하여 입원 등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금은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을 받는 것으로 수급 받는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할 경우,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중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청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