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합의금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면 못 받는데 병원치료비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일해도 휴업급여와 별개로 당사자에게 합의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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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보통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 병원비로 이해하시면 되며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 중에 있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문제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문제로 관련하여 공단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로 인하여 입원 등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금은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을 받는 것으로 수급 받는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할 경우,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중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청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