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19:00~익일08:000까지 이며, 식사시간은 12:30~01:30입니다.
이때 야근 시간(22:00~06:00) 계산 시 식사시간을 뺀 7시간만 적용해서 야간수당으로 급여 지급하면 되는 거죠?
예) 기본시간 8시간+연장 4시간+야간시간 7시간 ~이렇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