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날씬한카멜레온157
날씬한카멜레온1573일 전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규모 사업장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1. 11월 22일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퇴사일자가 11월 22일이 되는 건지 해고 예고수당이

    계산되는 기간인 30일 뒤인 12월 22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계산 시 해고통보일인 11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12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권고사직 시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되는 직원에게 교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22일자로 퇴사일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인사담당자라면 그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은 회사에서 정하여 통보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22일에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2일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일은 12. 23일이 해고일이 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습니다. 즉시해고라면 22일까지, 해고예고한 경우라면 다음 달 22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습니다.해고통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보내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2월 22일입니다.

    2. 12월 22일입니다.

    3. 다만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서를 받아야하며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며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