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2일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일은 12. 23일이 해고일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즉시해고라면 22일까지, 해고예고한 경우라면 다음 달 22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습니다.해고통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보내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