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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수습기간중 5일일했는데 우리회사와 안맞는거같다며. 퇴사요청합니다.이전회사는 4년다녓고 자진퇴사로되어있고요.이런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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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권고사직이 맞다면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전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이 합산된다면,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및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시고 그게 아니고 자진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니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전직장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