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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도와주는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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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증여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현금 2000만원 상당을 제 주식계좌로 운용하셔서 1억이 된 후 매도하셔서 다시 본인 계좌로 현금이체 하셨습니다. 그 후 최근에 제가 어머니께 현금 1억을 증여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매수) 현금 1억에 대한 증여세를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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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귀하의 명의로 주식을 운용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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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1억 전액 증여세 대상이며 5천만원은 공제가 되고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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