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증여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현금 2000만원 상당을 제 주식계좌로 운용하셔서 1억이 된 후 매도하셔서 다시 본인 계좌로 현금이체 하셨습니다. 그 후 최근에 제가 어머니께 현금 1억을 증여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매수) 현금 1억에 대한 증여세를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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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귀하의 명의로 주식을 운용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1억 전액 증여세 대상이며 5천만원은 공제가 되고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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