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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명확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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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거부 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9월10일부터 지금까지 일하다 2월8일날부터 인수한 사장님이 바뀌고 그다음날 출근날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저 혼자 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세금만 냈습니다 너무 예의가 없는거 같아서 이런거 신청도 할 생각 없었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알아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사장님이 고용 승계 그대로 간다 하셨는데 당일날 이런식으로 통보 받으니 화가 너무나네요 이럴경우 바뀐 사장한테 해고 예고수당 달라해도되나요? 저도 귀찮게 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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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거부 또한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함, 그에 따라서 당일 해고통보로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객관적 증거(메세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