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어쩌다보니 이사가는집은 12월 2일날 계약하고 원래 집은 12월 4일날빠지는데 새로 이사간 집에다 2일날 바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에 대항력은 상실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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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2일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이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기존 집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기존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