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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야망이넘치는하늘다람쥐
확실히야망이넘치는하늘다람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당한 후 상대방 무고죄 역고소

고소인은 총6명이고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니다.

이중 핵심 인물 한명을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제가 고소한 후 불복조치로 상대방이

회사내에 업무용PDA로 몰래녹음을 했다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작년에 저를 고소 하였으나

경찰 불송치 , 불기소 , 고등법원 항고 기각 (올해 4월 종료)

이후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상대방과 저는 직장동료이고 고소 내용중 출근 시간도 아닌시간 (교대 근무라 근무표로 증거 입증가능)에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친분을 이용한 인원5명을 더 섭외후 증거를 조작해 저를 고소했고 ( 총 고소인이 6명)

나머지 부서 인원들에게 처벌 탄원서를 작성을 부탁하고 고소인을 직장에서 왕따 시키려는 정황들을 들었음.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을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본인의 고소가 성공하여 피고소인을 직장에서 자르게 만들 거라는 생각으로 직장 내 노동조합 간부에게도 고소인이 처벌받을 것을 100% 확실시 여기며 취업규칙등을 물어보어보았으며 죄가 확실시되면 직장에서 바로 잘리는 거 맞냐는 질문을 통화로 했다고 함.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직접 들음)

취업규칙 제XX조 [면직]

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다만, 교통사고 사항은 별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시 징역형만 있다는 점을 노리고

본인이 녹음했던 파일들로 증거를 조작하고 고소인이 녹음했다고 다른 피고소인들을 모집하여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고죄의 가능성과 제가 고소함으로서 역으로 고소당하거나 위법되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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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한바, 무고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고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신고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이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거나 기존에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서에 그 이유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때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