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90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간 경우 4대보험 공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이라고 가정할 때,
60일간은 두 차례에 걸쳐 210만원(근로복지공단)+차액 90만원(회사)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때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90만원)가 있으니 여기에서 4대보험이 공제되어 나왔는데요.
나머지 30일은 회사 지급분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210만원만 있는데 이 30일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건가요?
더불어 출산휴가 기간중에는 실수령액이 적은데도 작년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동일하게 공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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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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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머지30일에 대한 210만원은 비과세이니 공제액이 없고, 4대보험은 건강보험의 최소금액만 납부하게 되어 복직후 임금에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회사에서 유급처리 의무가 없는 기간에 회사에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가 될 것이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납부하거나 납부 예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종전과 같이 납부가 진행됩니다.
보험료 산정에 대하여는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