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명목으로 일을 8시간씩 시키면서 7시간어치만 주는 편의점
휴게시간 명목으로 일을 8시간씩 시키면서 7시간어치만 주는 편의점 신고하려는데 지원햇을당시 편의점 공고( 지점이름, 일하게될 요일,시간대 다 나와있음, 지금 제가 일하는 조건이랑 일치)스샷한게 있고 영수증 내역 1시간마다 한번씩 찍어놓은 게 있는데(손님 텀이 1시간 미만으로 계속 왔다는증거)이건 6개월치 밖에 없어요. 총 1년 가까이 일했구요. 6개월만 인정되려나요.. 증거라고 하기엔 미약하지만 대타 요청올때도 23~07 시간대로만 요청온내역과 3일 대타건으로 21만원(7시간어치) 준 내역이있긴한데 1년동안 최저시급 못받은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나요? 인정 가능성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