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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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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외 선물거래소 추천코드만 적어도 불법인가요??

보통 해외선물하는 유튜버들 뎃글에 지들 추천코드 많이 넣자나요.

추천코드넣는거까진 불법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데 이제 추천코드 링크 넣는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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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무허가 해외선물 중개, 광고는 불법입니다. 추천코드 제공만으로도 중개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선물거래소 추천코드를 단순히 적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레퍼럴 등으로 영업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이나 마케팅을 하는 경우 특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과 추천코드를 공유하는 것을 별개이며, 추천코드로 인한 보너스 혜택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불법 영업이나 중개 행위로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해외선물 사이트에 대한 가입시 프로모션 혜택으로 포인트를 주는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이를 기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법률적으로 규정이 된것도 아니기에, 이러한 것은 불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유튜버가 추천코드 링크를 올리는 것 자체는 과거엔 불법이 아니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국내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브로커의 홍보나 유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코드 링크만 넣어도 ‘미등록 외국업자 광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FX 마진 거래 자체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지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84조에는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국내 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즉 추천 코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라고 규정된 법 조항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천코드 적는 것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천코드 넣는 것 만으로 불법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능하면 논쟁이 되는 사안이기에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8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물거래소 추천코드 공유는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선물거래소(예로 바이낸스, 비트겟)의 추천코드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무허가 금융중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가 추천코드를 통해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 모집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공유라도 금융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추천코드는 사용,공유하지 말고 정식라이센스 거래소 이용하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