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알바 시작할 때 11개월 정도 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은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했으니 무기한 근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11개월 할거라고 말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은 11개월이 되나요 무기한 근로가 되나요?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1개월로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고, 사업주도 이에 동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11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기본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시 작성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왜 중요한지를 질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제일 명확한 근거로 보겠고,
11개월로 근무하기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알바 시작할 때 11개월 정도 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은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했으니 무기한 근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11개월 할거라고 말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은 11개월이 되나요 무기한 근로가 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면 별도로 11개월 근로하기로 정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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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명시가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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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은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1개월이라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상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별개로 구두로 약정한 바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