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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추라기248
건강한메추라기24822.11.20

면접시 기간제임을 명시 안했을 경우

2010.7.1 ~2015.6.30 (5년) 근무후 퇴직후 실업급여를 6개월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15.12월 끝났고 이후 3개월정도 더 쉬다가 2016.4.1 재입사하여 2020.3.30(4년)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건강문제와 코로나 등으로 2년7개월 가량 쉬다가 10.24일자로 재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다닐때랑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데다 쉰 기간도 길고 아직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않아 일이 서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팀 관리자라는 사람이 성격이상인가 다중인가 싶을정도로 너무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내뱉어요. 업무할때 사내 매신저를 쓰는데 이 팀은 관리자 포함 총 3명인데 3명 대화창을 열어놓고 일하는데 업무얘기는 10%도 안되고 보통 관리자와 다른 팀원둘이 잡담을 더 많이 합니다. 저한테 매신저 잘 안본다고 하도 뭐라해서 한번씩 보면 둘이 계속 잡담하고 있어 안볼때 어쩌다 잡담 사이 업무 얘기 몇 줄 있는거 못봤다고 또 뭐라하고여..ㅎ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 실수 하거나 하면 그 3명 대화창에 관리자가 다른 팀원에게 왜저러는거야? 이런식으로 내 뒷담화 하는걸 지나다 우연히 들어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자주 얘길하고여.

재입사긴해도 이전에 일했던거랑 전혀 다른 부서라 신입이나 마찬가진데 실수 좀 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생각들만큼 쉬지않고 갈구고 다그치고 혼내고 하는데 한달 안되는 동안 스트레스로 머리숱이 반이 됐어요.

그래도 담달이면 저말고 팀원 1명이 육휴 들어가서 그만두니까 이전에 같이 일하던 친한 언니가 오기땜에 그때까지만 참자 둘이 똘똘몽쳐 의지하고 힘내서 다니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저께 관리자왈 2명 구했던게 한자린 퇴사자 자리였고 나머지하난 휴직자 대체자리여서 복귀하면 퇴사를 해야한단겁니다.


둘중 누가될진 수습 끝나고 결정할거라고(결정해도 자기가 필요하니 휴직자 올때까진 있어라 이건데)
면접때 얘길했다는데 저도 대기중인 1명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럴 중요한걸 들었담 까먹을 수도 없고 애당초 이런 조건이면 둘다 안왔을거에요. 누가 그만둬야되든 친한데 기분이 안좋잖아요.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게 아니라 상황이 기분 나쁘니까요.

그래도 첨부터 알았고 뭐 그동안만 돈벌겸 다니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음서 다른 일 찾아보자하고 갔다면 몰라도
우린 둘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던거고 한명이 먼저 입사 한명은 휴직자 들어가면 와서 둘이 쭉 다닐 생각이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한명은 기간제라하니 둘다 너무 어이없고 기분 더러워서 대기자는 면접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때 얘길했다며 이제와 이런소리 하는게 괘씸하고 어이없고 당연히 둘이 같이 일할줄 알았는데 그런 조건이면 오기싫다고 안가겠단 마음이고 저도 관리자가 아무리 상급자라도 막 대하는 언행때문에 내가 굳이 스트레스받으며 다녀야하나해서 그만둘까 고민중입니다.

공고를 공식적으로 낸건 아니고 퇴사전 팀장님에게이 팀의 관리자가 자기 팀 2명 그만두게 되어 사람 구한다 얘기해서 면접 보고 들어갔던 건데 면접시 자기는 말했다지만 우리는둘다 들은 바 없는데 고지하지 않고 채용후 다니던 중에 그런 얘길하는건 엄연히 불법이고 사기 아닌가요?

맘 같아선 진짜 노동부에 근무조건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선 고지했다 이제와서 거짓말하는거에 대해 고발하고 싶지만동종 업계 타 회사 이직시 고발사실에 대해 소문이 돌거나하여 취직이나 입사후에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하여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너무 제게 그동안 한 언행들과 젤 중요한 근무조건을 이제와 설명했었다고 하는거에 대해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은데 고발하는거 외엔 없겠죠?

제일 위에 적은 저의 근무기간과 퇴직했던 기간 등으로 볼때지금 만약 참고 다녀서 주5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있음)로 고용보험 180일을 채우면 2016.4~20.3 기간의 재직기간이 실업급여 기간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나요?

아님 퇴직후 재입사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서 지금 퇴사하지않고 180일 채울때까지 버텨도 실업급여 대상이 못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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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2022.10.24.재입사 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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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면접 때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발라며,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180일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2016.4.~2020.3.동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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