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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다니다보면 매월 퇴직금을 적립해줍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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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한 이전 신청을 함으로써 지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은행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이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연령 등)을 충족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원치 않고 일시금 받기를 원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림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 적립금 불입이 언제 완료되고 퇴사통보가 언제 되는지 + irp 계좌 개설 등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퇴직연금사업주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