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 측에서 경매 예납금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금액을 변제 하였고
경매 비용까지 변제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예납금이 2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하였고
그 200만원은 채권자 측에 입금 되었는데
채권자 측에서 갑자기 그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엔 소송을 통해 찾아와야 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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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렺루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예납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 그 절차가 용이하고 신속하므로 그 점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