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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후루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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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측에서 경매 예납금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금액을 변제 하였고

경매 비용까지 변제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예납금이 2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하였고

그 200만원은 채권자 측에 입금 되었는데

채권자 측에서 갑자기 그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엔 소송을 통해 찾아와야 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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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렺루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예납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 그 절차가 용이하고 신속하므로 그 점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