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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활약하는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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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 6개월 후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의 상황은
2023년 5월에 3년정도 꾸준히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2024년 11월~12월 1개월 계약직 종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피보험자격을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이내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법 제50조를 보면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피보험자격 기간을 합산 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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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있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지 않으므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3년의 기간 내 합산되는 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 판단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되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 퇴사 후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계약기간의 정함을 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