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으로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로인한 중한 결과가 결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한결과 자체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는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보다
중한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중하게 규정된 범죄가 있을 경우
중한결과를 고의로 실현한 경우도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며 이로인해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이 논의 됩니다.
예를들어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은경우 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결과적가중범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건물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질러서 사람이 죽은경우는 원래는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살인죄는 5년이상의 징역임에 비해 현주건조물방좌치사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어서
불을질러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자 불을 지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한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부진정결과적가중범도
인정하여 중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할것인지가 논의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질식시키는 제2행위는 제1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이므로 단순히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함에 그칩니다.
이는 결과적가중범이 아닙니다.
결과적가중범은 기본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이 중한
결과로 발현되어야 성립되는 것으므로 단순히
이어진 행위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