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끼어들기) 뒷차 급정거 사고
제가 초보운전이라 거리계산을 잘 못해서 좀 급하게 끼어들었는데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오던 큰 화물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클락션을 울리며 급정거 하길래 사고날까봐 일단 속도를 내서 일단 가고 백미러를 봤는데 그 급정거한 화물차가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깜을 키며 그냥가는데 그 화물차도 제 뒤에와서 크락션을 울리길래 다행이 사고 안났구나 하고 그냥 왔어요. 다행이 제 차와 그 화물차는 사고가 안났는데, 만약 화물차의 급정거로 인해 화물차 뒤에 오던 차들 끼리 후방추돌을 했으면 저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과실이 있나요?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오고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블박 봤을때는 사고는 안난거 같은데 혹시 블박에 안찍힌 뒷차들에서 사고가 났을까봐 걱정이 돼요.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원인이 되어 바로 뒷 차량인 트럭하고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 뒤의 차들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 기간은 사고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간과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연락이 오면
그 때에 보험접수 등을 처리하면 되고 후방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 두면 됩니다.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70% 정도가 산정됩니다.
만약 화물차의 급정거로 인해 화물차 뒤에 오던 차들 끼리 후방추돌을 했으면 저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과실이 있나요?
: 네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의 급정거로 인하여 화물차가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과실이 있어 조사가 이뤄져 특정이 된다면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오고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이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질문자를 특정한 후에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의 확보, CCTV 확보등이 언제 되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라고 할 수 없으며,
과실관계는 사고처리가 종료되면 보험사끼리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상기 내용이라면 통상 20%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화물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화물차 뒤에 오던 차들 끼리 후방추돌 했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들어가셨다고 하면 진로변경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40-60%정도 과실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언제 연락올지는 모릅니다. 빠르면 하루이틀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정도있다가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차량들이 언제 신고할지는 아무도 몰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