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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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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1년안에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50만원까지 세금공제가 있다고 하여 매도 하려고 하는데 1년안에 매도하면 세금이 있다고 하여서요

미국 주식은 1년 안에 매도하면 중과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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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외의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 후 매도시 30%세율로 과세 됩니다. 본인의 거래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세 부분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해외주식을 샀다가 팔 때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다만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매도 시에도 중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은 대주주만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년안에 매도하여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포함 22%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중과세가 없고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