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1년안에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50만원까지 세금공제가 있다고 하여 매도 하려고 하는데 1년안에 매도하면 세금이 있다고 하여서요
미국 주식은 1년 안에 매도하면 중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외의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 후 매도시 30%세율로 과세 됩니다. 본인의 거래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세 부분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해외주식을 샀다가 팔 때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다만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매도 시에도 중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은 대주주만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년안에 매도하여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포함 22%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중과세가 없고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