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완전잘생긴홍차
완전잘생긴홍차

전에 일하던 사장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9월까지 일하던 회사 사장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주안에 갚겠다고 하여, 작년에 1억원을 빌려갔습니다. 작년부터 임금은 체불되어 20개월 못받아 6000만원 임금체불도 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다음주면 해결된다고 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장이 개인적으로 빌려간 금전은 민사상 ‘대여금채권’에 해당하며,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 병행이 가능하므로, 두 채권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대여금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변제기 미도래나 구두 약속만으로도 입증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 통장입금내역, 차용증, 녹취 등으로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미지급 임금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고 진정 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형사입건 및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받아 민사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서에는 근무기간, 미지급금액, 입증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대여금은 별도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를 진행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장의 개인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회사와 구분된다면, 별도로 개인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회사 재정이 사실상 마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를 병행해 형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모든 입증자료를 정리해두면 민형사 병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현재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장이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간편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가압류 가능한 재산(통장이나 부동산 기타 채권 등)이 있다면 소 제기전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 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걸 권유 드리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거주 중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