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법원의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3/26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심
3/27 검찰 상고
3/28 대법 사건 접수
4/22 대법 2부 배당
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
4/24 표경 사실상 결정
5/1 대법 파기 환송 생중계
5/2 법사위 현안질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당 로그 기록 제출 요청
5/5 대법원 관계자 입장표명
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스캔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
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 주자 1위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갑론 을박이 있습니다
- 30여 일 남은 시점에 대한민국 주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한 사법 초유의 사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6~7만 여 페이지를 전합 회부 후부터 기준으로 ~표결까지 사실상 넉넉잡아도 2-3일인데, 이 안에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맞냐? 틀리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
1. 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주자 1위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결정으로 국민의 선거권 박탈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2.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사건기록을 모두 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사건 기록 하나하나가 당사자나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 사건 기록을 모두 볼 필요없다는게 정상인지?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3. 박은정의원 질의 4/22 전합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건가요?
천대엽처장 답변 문건이 접수되는대로 읽어보고 숙지했다
- 전합
회부되기 전에 문건이 접수될 때
즉 사건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사건기록 보는게 맞는지? 틀린지? 법조계 님들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사건의 경우에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선고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판단의 잘잘못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