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3.3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회사가 정리될지 운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기본급 등 고정급이 정해진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먼저 하여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이 될 경우에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며, 비자발적 이직은 귀하가 원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겠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