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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3.3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회사가 정리될지 운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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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기본급 등 고정급이 정해진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먼저 하여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이 될 경우에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며, 비자발적 이직은 귀하가 원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겠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