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할 경우 빚이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계속 다음 상속대상자한테 빚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빚이 막 아들 그리고 아들이 상속포기시 그 아들, 그 아들도 상속포기시 다시 그 아들 이런식으로 막 몇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