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빚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나요?
부모님이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할 경우 빚이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계속 다음 상속대상자한테 빚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빚이 막 아들 그리고 아들이 상속포기시 그 아들, 그 아들도 상속포기시 다시 그 아들 이런식으로 막 몇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경우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상속은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해 있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서 1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에 따른 순위대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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