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일을 못하게 됐을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과실여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 처리 됨)
다만, 수입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수입 감소액으로 배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니, 그 인정해 주는 금액보다 본인의 소득 감소가 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자동차 약관 기준은 실제 발생한 휴업 손해에 대해서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하루 20만원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7만원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주부인 경우, 일용직인 경우에는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되며 1일 약 9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며 이는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상실 수익액등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과실여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는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상해로 인하여 일을 못한 경우 그로 인해 소득 감소분이 있다면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며 이도 과실분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