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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강렬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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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액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충당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드려요

22년도 결혼해 24년도 보증금 일억오천 차용해 이자지급했습니다.(24년도 매월/25년도 일시불)

그중 팔천만원 증여해주시고 나머지 칠천을 차용할 예정인데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오천만원 제외한 삼천에 대해 세금신고 이해했고

증여액과 칠천만원 차용증 기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법정이자액과 차액이 천만원 이하인데 차용증에

    -다만, 연간 이자는 법정이자율 4.6%에 해당하나 그 차액이 일천만원 이하 일 경우 이자는 부담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다(매월 상환원금 : 583,355원)

이렇게 기재해도 될까요?

  1. 당장 5월 1일 날짜로 차용증쓰고 매월 23일 원급상환일 설정 후 오늘날짜로 입금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1. 증여액 팔천만원은 결혼 후 2년 사이에 주신걸로 간주 되지않나요?.... 약간 헷갈립니다! 2년안에 일억오천까지 가능한데..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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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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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에 대한

    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 차입액에 대해

    부모님이 상환 면제를 해주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

    1.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용금액 칠천만원이라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2. 상환일에 맞추어 이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다르더라도 "x월분원금상환" 식으로 메모하시어 이체하셔도 됩니다.

    3.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신 것인지요?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