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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호아친144
클래식한호아친14424.04.15

건강보험 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도 뱉었는데 건보료도 뱉으라 해서요 왜 하는 건가요? 준조세 성격이라 다 똑같은 건가요 ??소득세 징수하는 메커니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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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전에 신고한 월 보수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실제 임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또는 퇴직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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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보수총액이 신고했던 보수액과 다른 경우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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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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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신고한 월평균보수 그대로 공단에서 건보료를 공제하다가 퇴직시 퇴직까지의 근로소득으로 퇴직정산을 한 후 덜낸 보험료를 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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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정해진 월 평균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매년 3월 또는 근로자가 퇴직 할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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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이가 발생(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에 그 전년도에 근로자가 실제 받은 보수총액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된 보수총액을 확인하여, 연간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 액수를 비교하고,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액를 고지하거나 환급액을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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