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리퍼비시 디지털기기를 수입 할 때 중고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이나 세율의 적용이 달라 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제품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에 대한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경우가 많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신제품과 중고제품에는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고제품에 대한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관세율이 적용되는관세의 특성상 관세 자체가 더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리퍼비시 디지털기기처럼 상태가 새 제품이 아닐 경우, 통관 과정에서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단순히 제품명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과세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과 물품 상태를 함께 봅니다.
중고나 리퍼 제품이면 통상 새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세관도 해당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뒤 과세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다만, 세율 자체는 품목분류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태 여부로 세율이 바뀌진 않습니다. 핵심은 중고인지 여부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인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과세가격 산정에도 활용됩니다.
세율은 고정되지만,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 여부는 수입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리퍼비시 디지털기기 수입할 때 중고 여부가 과세가격이나 세율에 자동으로 다르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이라 중고품이면 거래가격 자체가 낮아서 과세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hs코드에 따라 일부 품목은 신품과 중고가 별도 분류돼 있어서 세율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품별로 확인 필요합니다. 관세신고 때 리퍼비시나 중고 상태라고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관에서 적정한 과세가격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제품의 중고품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즉, 세율 및 수입요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보자면 사실상 수입절차는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것이기에 과세가격이 중고품 가격 하락에 따라 낮아지기에 실제 납부할 관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관세는 신품보다는 감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중고품이라도, 신품과 동일한 제품인 것은 맞으므로 HS CODE가 동일하며, 이에 연계되는 관세율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으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 등 이런 부분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관세율도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가정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관세를 메기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물대+가산금액(운임,보험료,로열티 등)이며,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신품과 중고품은 당연히 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고품을 위한 별도의 과세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와 사전에 상담하고, 일선 세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