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인데 상대가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전 재판 기일때마다 상대가 알려달라고 요구한 정보가 있었는데 판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기일에 한번더 얘기하니 판사가 제 변호사에게 상대가 알려달라는 정보가 이 재판과 상관 없기는 한데 약간 알려주란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은 한참 남았는데 상대가 그 내용을 빨리 알려달라는 구석명신청을 정식으로 하였고 제 변호사는 즉시 반박서면을 냈습니다.
그전까지 상대는 재판기일날 법정에서 구두로만 요구해온게 다였습니다.
구석명신청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판사가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판사가 구석명신청을 안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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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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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사는 상대의 구석명신청에 대하여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질문자님이 협조가능하다면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어 안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사는 해당 정보가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구석명신청 후 2주가 지나도록 석명준비명령 등 아무 조치도 없는 점을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임하신 변호사와 상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