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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민사소송인데 상대가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전 재판 기일때마다 상대가 알려달라고 요구한 정보가 있었는데 판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기일에 한번더 얘기하니 판사가 제 변호사에게 상대가 알려달라는 정보가 이 재판과 상관 없기는 한데 약간 알려주란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은 한참 남았는데 상대가 그 내용을 빨리 알려달라는 구석명신청을 정식으로 하였고 제 변호사는 즉시 반박서면을 냈습니다.

그전까지 상대는 재판기일날 법정에서 구두로만 요구해온게 다였습니다.

구석명신청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판사가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판사가 구석명신청을 안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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