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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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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하였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집주인은 말을 하여도 처음 입주할 때부터 그랬다고 그냥 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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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질문처럼 누수의 경우 중대한 하자로 보기 떄문에 보수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쉽게 인정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법적 소송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손해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면 이는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사시는데 누수가 있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있을수 있으니 임대인께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하고 그래도 안해주면 하자로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집주인은 말을 하여도 처음 입주할 때부터 그랬다고 그냥 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임차건물에 하자가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하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한 주택의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된다는 건 윗층세대 보일러 배관, 화장실, 수도배관등 누수로 인한 하자 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사진 촬영해서 보내고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되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임대인에게 위의 상황을 설명 하시고 수리가 안된다면 이사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게 끔

      수리는 해줘야 하는데 임대인이 안해준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는게 1순위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저렇게 나오면 임차인이 할수있는건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소송을 할수는 없으니까요... 계약기간까지 참고 쓰시던지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서 이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