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문의
아내가 사내 외도를 인정 후
별거 4주차 중입니다.
남자는 외도 인정 후 퇴사하기로 해서 퇴사 상태인데 남자의 자백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로는 라인 대화 내용은(사랑해, 뽀뽀하자)
정확하게 외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공동 생활비로 모으던 본인 명의 적금 1,800만원을 깨서 외도 위자료로 라고 저한테 보내주고, 별거 후 이대로 살던지 이혼 소송을 하라고 하며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
현재 아이 둘(중1, 초5)을 제가 양육 중이며,
이혼을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는것으로 아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재산이라곤 제 명의 자가 한채
현 시세 4억4천, 구매시 3억9천5백
(3억 대출, 1억 부모님 증여), 현금 2천 있습니다
증여는 자가 구매할 때 받았습니다
(2년 3개월정도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려합니다.
상간남 소송시 승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소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랑해, 뽀뽀하자"라는 대화내용으로도 부정행위 입증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다라면 위자료 액수가 1천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애정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전제로 적금을 위자료라며 송금한 사실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인정됩니다.상간남 소송 가능성
상간남 소송에서 핵심은 부정행위 입증입니다. 현재 확보한 대화 내용은 호감 표현에 그치지만, 반복적인 대화나 퇴사 사실, 배우자의 위자료 송금 정황을 종합하면 부정행위 추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나 동거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중시하므로, 추가 증거 확보 여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 파탄 정황이 인정되면 이혼 청구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적금을 깨서 위자료로 지급한 사실은 외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라인 대화, 통화 녹취, 호텔 출입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보강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다뤄지므로 자녀 양육 현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병행하여 위자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외도를 인정한 내용이 명백히 있고 어느정도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많으면 좋지만, 현재 가진 증거로도 승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2~3천만원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와 더불어서 본인의 배우자가 인정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나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상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이 어떠한지를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하급심 판례나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를 고려하면 1000에서 3000만원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