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이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보통 담당 업무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죠?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능력 평가 후 정규직 채용 결정’ 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보통 수습 끝난 후 정규직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교육이나 평가를 위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능력 평가 후 정규직 채용 결정’ 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수습이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의거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은 회사의 문화나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 언급 없다면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상태의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두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계약은 시용계약이며, 이는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긴 하나, 평가에 따라 정규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며, 본채용거절 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위 수습이 적용되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시용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시용이라기보다는 수습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수습 종료 후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상 별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3개월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애초부터 정규직이 맞습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수습 기간 평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항목이 없다면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