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그만둔다고 할때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분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할때 별도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때 별도로 진행해야 할 처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고 자필 서명된 사직서를 전달 받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합의만 성립한다면 사직서 작성 외에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주시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때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사직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도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의 서명날인이된 사직서를 제출받아야하며, 사직서를 보관하지않는다면 추후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건지 권고사직을 한다는 건지 질문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지만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할 게 걱정되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