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도우너야
도우너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다는 약속과 함께 휴직을 하였지만 실제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퇴직금도 불어나고 손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복직을 약속하고 휴직을 갔지만 복직을 안하고 바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자유이니 회사에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에서 주는 지원금 혜택이 있으니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직의 사전 통보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퇴사 의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점 한 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여부와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신청 하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합산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바로퇴사하는 경우 막을 수는 없으나 불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퇴사할지 복직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없이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