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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챙이
챙챙이24.03.04

별거 한지 10년 되었습니다. 자동이혼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별거 12년째이며 5살 아이가 지금은 17살이 되었습니다.

별거기간동안 양육비는 전혀 받은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혼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혼은 물론 그동안의 양육비도 받고싶습니다.

한달에 30~50만원씩이라도 달라고 양육비 얘기를 했었으나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합치거나 할 일은 절대로 없는데 이혼을 안해주네요. 차라리 여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이혼을 요규했으면 하는 바램도 큽니다.

이혼할수 있는 방법과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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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이혼은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12년째 별거상태라면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가능하십니다.

    2. 별거기간 동안의 미지급 양육비도 법적으로 청구가능 하며,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과거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별거한지 12년에 이르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 하시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청과 함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기간 동거를 하지 않고 별거를 하신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양육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