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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임대인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입주하려는 곳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지분은 5:5 갖고 계시구요

계약서 작성일에 아내분만 오실 수 있다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요청했습니다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원본으로 제가 받아놓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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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임장의 소유자는 위임자로 원본을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시 직접확인하고 유선확인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도 작성합니다.
    이 과정은 위임 중개사분을 통하여 진행될 것 입니다.

  • 위임장만 받으시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날인하는 부분에 사용된 도장이 인감이 맞느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계약후 받게 되는 서류에는 위임장만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서도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위임장이 없을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가능할수 있습니다,

  • 보통 임대인들이 원본은 확인을 시켜주고 복사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면 보증금에 대해 만기시에 어떻게 입금시킬지 특약에 기재를 해두면 깔끔하기는 합니다

  • 입주하려는 곳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지분은 5:5 갖고 계시구요

    계약서 작성일에 아내분만 오실 수 있다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요청했습니다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원본으로 제가 받아놓으면 되나요??

    ==> 공동명의자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가진 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보증금 대출 및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위임장 등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