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지인이 학원강사로 대략 33개월정도 되었고 계약서을 작성한 건 27개월 정도 되었는데 월급을 3.3%만 제하고 다른 4대보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원강사는 퇴직금을 거의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데 프리랜서 취급으로 퇴직금을 못받나요?
노동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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