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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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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온 집의 토지가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세계약을 늘리려고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중에 은행에서 전화로 전세를 들어온 집의 토지가 압류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면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들어온 집의 토지가 압류된 것만으로는 일단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된 금액과 어떤 사유로 압류가 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압류가 된 이유에 대해 물어서 확인해보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 압류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고 토지 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건물이 함께 경매가 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반환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