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지급 협의한 날짜에 안들어왔다면?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한 2주정도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기에 그중평일하루 무급휴가와 퇴사후 급여정리를 빨리해주실수있느냐 요청드렸더니 알겠다고 했었는데요. 급여는 최종 퇴사한 날 이후 2,3일내로 주도록 해보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다시 월급날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더니..약속한 근무일수가 4일정도 남은 시점에서 평일저녁 카톡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냥 어제자 근무를 마지막으로 하자고 대신 급여는 21일 금요일까지 정리해주겠다.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요.. 말하신 날에 급여정리도 안되었고 연락도 없습니다. 저번 급여날에도 오후 8시가 다되어 들어왔길래 기다려봤으나 아무 연락도 지급도 안되었는데. 내일 연락해보려하는데 다시 다음달 10일에 주겠다고하면 그때 받아야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하였으므로 약정한 날(2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또 미룬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더 이상 동의하지 마시고, 마지막 합의한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향후 지급을 하겠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태로도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