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지인이 회사 사정 악화로 부득이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망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좋아서 DB형을 유지하면 일부를 추후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존에 알던 지식과는 좀 다른데 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회사 내부계정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때문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상태가 되더라도 외부에 예치된 근로자의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DC형 뿐아니라 DB형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정리해고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되고 나면 14일내에 퇴직연금이 IRP로 이체되는 등 정산되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미납된 금액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미 예치된 금액 만큼이라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미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대지급금청구하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회사사정을 이유로 지연 지급을 정당화하는 법정 사유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이전에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도 다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방법은 퇴직연금이므로 IRP 계좌 개설하여 수령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