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도 다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방법은 퇴직연금이므로 IRP 계좌 개설하여 수령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